'100일'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 문 열렸지만 위기 더 커져
하청 교섭 물꼬 트였지만 파업 위기 더 키워
한화오션-윌리브지회, 지노위 판단이 노동부 해석과 배치
"기업 재원, 갈등 방어 비용으로 소진될 것"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 당국이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하청업체 직원의 사용자가 원청 대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제조, 지원 하청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단체교섭·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불법파업과 손배소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원하청 노사관계에 있어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합법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하지만 최근 산업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손해배상 제한 조항보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협력업체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를 비롯해 도급비, 작업 방식, 안전관리, 인력 배치, 생산 일정까지 원청의 책임이 됐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에 따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기준의 모호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누가 진짜 사장인지 명확하지 않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교섭을 요구, 원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등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웰리브 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계는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상시화와 원청 사용자 책임의 무한 확장은 기업 경영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내하도급이나 아웃소싱을 활용한 유연한 글로벌 생산 구조가 상시적인 법적 분쟁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며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의 유연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구조적 비효율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행정·법무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미래 자산 확충 대신 갈등 방어 비용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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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 부담은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N% 성과급' 논란처럼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사 협상도 새로운 형태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생산 방식과 공급망을 어떤 구조로 유지해야 하는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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