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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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대표 역시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같은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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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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