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명소를 참고해 건설을 추진했으나 조감도와 다른 외관으로 '흉물'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인공나무 조형물 '빅트리' 사업이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창원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4개월간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빅트리'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여,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4명에 훈계·주의 조처를 내리고 1명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의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인공조형물 빅트리. [사진제공=창원특례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인공조형물 빅트리. [사진제공=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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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상징 시설물로 추진된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높이 20m 규모 대형 인공나무와 나뭇가지 모습을 한 대형구조물로 계획됐다.

당초 상층부에 정일품 인공소나무와 전망대, 하층부에 명상센터와 미디어파사드로 구성된 높이 60m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착공 이후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며 설계가 변경됐고 상층부 20m 규모의 인공나무를 설치하지 않게 됐다.


결국 이파리가 풍성한 거대 나무 형상의 조감도와는 딴판인 모습의 빅트리가 나오자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흉물'이라는 논란과 함께 비판적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인공조형물 빅트리 조감도(오른쪽)와 설치된 빅트리. [사진제공=창원특례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인공조형물 빅트리 조감도(오른쪽)와 설치된 빅트리. [사진제공=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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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시는 빅트리 조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빅트리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민간사업자 측이 빅트리 조성에 투입한 사업비만 34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 내용과 향후 분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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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향후 사업비 정산 결과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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