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회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심사 속도전 예상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골자
쿠팡 과징금 부과 맞물려 정치권·학계도 공론화

[Why&Next]쿠팡 때리고 마트 푼다…새벽배송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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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최대 e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입법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론을 살피던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회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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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논쟁 재점화

앞서 박 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는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며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며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운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쿠팡에 총 6246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 박 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e커머스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쏠린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유통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그간 주춤했던 규제 완화 논의가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맞물려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쿠팡이 독주해온 것은 영업 환경에 제약이 없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촘촘한 물류 기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면 전국 단위 점포를 물류센터 기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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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후반기 원구성 후 유통법 개정안 심사"

정치권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의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매달 2회로 정한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매달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없애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이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앞서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로 절반을 넘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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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32.0%)와 폐지(26.8%)가 58.8%로 현행 유지(31.6%)보다 비율이 높았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5.1%였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5.8%였다. 다만,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두고는 '강화 및 유지'(46.5%)가 '완화 및 폐지'(43.1%)보다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1개월간 생필품 구매 채널을 중복 응답으로 물은 결과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9.8%. 온라인 플랫폼 75.0%, 편의점 46.6%, 전문점 39.1%, 전통시장 37.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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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는 중·소상인 단체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허용 문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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