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 밀수입한 혐의…검찰,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징역 10년 구형
태국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초 만에 주고받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프로야구 투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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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서로 상대방이 조직의 총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황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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