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지불 여력을 상실한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올리는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6.15 윤동주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6.15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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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일부 업종 3년간 시범 적용" vs 노동계 "노동자 차별 정당화 수단"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행법인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한 시기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 이후에는 업종별로 기준을 일일이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3년간 시범 적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최소한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에 한해서라도 차등 적용을 해보자"라며 "과도한 격차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역시 "숙박·음식업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음식업 최저임금 위반율은 31.6%로 제조업(3.7%) 대비 8배 이상 높다"며 "이런데도 일률적 적용을 강제한다면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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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차별 적용이라고 말해왔다"며 "음식점업 같은 곳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등 차별을 정당화해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 '1만2000원' 인상안 두고도 날 선 공방

한편 양대 노총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류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며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 되겠느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이 금액은 사상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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