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법적 강제력 없어
제도 한계 속 인식 개선 필요

만삭 임산부 A씨가 제보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중년 여성 B씨의 모습. SNS 캡처

만삭 임산부 A씨가 제보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중년 여성 B씨의 모습.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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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산부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에게 자리 양보를 요청했다가 "나도 임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연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1호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만삭 임산부라고 밝히며 지하철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배려석 양보를 요청했으나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에 마스크를 착용한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임신 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 임산부 배지 등의 표식도 없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창피하지도 않냐?" "나도 임신했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럽냐"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딸이라고 생각해 봐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복되는 '임산부 배려석' 갈등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3년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열차 한 칸당 2석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자리 양보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79.5%가 배려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60.9%에 달했다. 불편을 느낀 이유로는 '자리를 양보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임산부 배지 인식률은 일반인 기준 77%로 나타났지만, 배지 착용 후 실제 배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2%에 그쳤다.


자율 기반 제도 한계…개선 필요 목소리

현재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 강제력 없이 시민 자율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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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추가 비용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과 함께 자발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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