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 드론’ 출몰에 항공보안 비상…일주일새 5번
14일 미확인 드론 감지로 이착륙 11분간 전면 중단
승인받은 드론도 고도 위반 시 불법 간주…40대 적발
국가중요시설 인근 9.3km 비행금지…항공법 처벌 도마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 국가중요시설인 제주국제공항 반경 내 상공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미확인 드론 감지 사례가 5건이나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사전 비행 허가를 받았으나 규정 고도를 위반한 드론이 탐지 시스템에 정상 포착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11분간 일시 통제되는 사태가 빚어져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민간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비행 규정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미확인 드론 출몰로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통제되는 등 항공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한 국적 항공사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 박창원 기자)
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국제공항 반경 9.3km 이내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탐지된 사례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공항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감지되면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까지 약 11분간 공항 활주로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군경 합동 수색팀이 즉각 출동해 오후 4시 46분쯤 외도운동장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사전 비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고도보다 높게 드론을 띄우는 바람에 공항 탐지 시스템상 '미승인 드론'으로 포착되어 공항 통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반경 9.3km 내 구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청의 사전 허가 없이는 모든 드론 조종이 금지된 법적 비행금지구역이다.
항공 안전법에 따라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사건처럼 고도 위반이나 항로 방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공항 관제탑 측은 드론 감지 즉시 활주로를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아니며 유동적인 위치와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휴일이나 성수기에 드론 비행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제주공항의 잇따른 드론 감지 사태와 활주로 일시 폐쇄 소동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민간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공항 인근 비행 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특히 적법하게 승인받은 드론조차 미세한 고도 이탈 시 공항 전체 운영에 전면 통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언론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종자 개인의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드론 제조 및 허가 단계에서부터 공항 인근 고도 제한 시스템(지오펜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워낙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드론이 감지될 때마다 무조건 활주로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제탑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제한다"라며 "공항 인근에서의 무분별한 드론 비행은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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