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에 1828억 저리 대여
대부업·P2P 투자로 이익 챙겨
허위 재무제표 작성 범행 은폐

고객들이 맡긴 상품권 예수금을 고위험 투자에 활용해 약 58억원의 사익을 챙긴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A씨(59)와 대표 B씨(51), 고문 C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D씨(51)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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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발행업체 자금 1828억원을 연 4.6% 무담보·저리로 자신들의 개인회사를 통해 빌린 뒤 대부업체 대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상품 투자 등에 활용하는 '끼워넣기' 방식으로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개인회사들은 별다른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투자 손실 위험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떠안은 반면, 연 10%가 넘는 투자 수익은 경영진 개인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A씨 등이 챙긴 수익 상당 부분이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회장 A씨 가족회사에 대한 허위 컨설팅비 지급, 백화점·마트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피고인들의 개인회사 순자산은 약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배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외부감사인 D씨가 이 같은 허위 공시에 가담해 수년간 범행 은폐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품권 발행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 의무가 생긴 이후에도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업체는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했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범행이 3년에 걸쳐 이어졌고 취득 이익도 58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기업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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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 내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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