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피해자 24명 포함 107명 피해
도메인 셔틀로 접속 차단 회피
현금 1억5천만 원·가상자산 등 압수·동결

해외 서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이트 총책과 운영자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약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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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4명을 포함해 모두 107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도메인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지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경된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별도의 주소 모음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착취물 유포뿐 아니라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광고 수익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억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테더(USDT) 약 5만2,000개, 한화 약 8,000만 원 상당을 동결했다.


현재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며 추가 공범 여부와 자금 세탁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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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해외 도메인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화·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유사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메인 변경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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