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포함 9명 의원총회
찬성 7명·기권 1명으로 고발 결정
16일 오후 고발 예정
경남 거창군의회가 A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거창군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9명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고발 여부를 심의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군의회는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1명은 고발 대상자인 신 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의결 결과에 따라 16일 오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은 A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거창군의회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다수 의견에 따라 경찰 고발을 의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지켜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의회의 자정 노력은 필요하지만, 고발은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의혹의 진위를 수사기관에 맡기는 절차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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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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