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해 순회교사 배치
교육장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교육부가 경기도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16일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 공백 시 수업을 지원할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병가 지원 확대 및 대체 인력풀 구축 등이 포함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온 조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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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공백없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29.9%)'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부재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병가는 제외하거나 7일 이상 병가만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병가의 기간,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도교육청 유치원 대체인력풀 단계별 운영 모형(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치원 대체인력풀 단계별 운영 모형(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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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 구축에도 힘쓴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을 구축해,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 연결해주겠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보다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도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되, 부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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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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