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낚시어선 단속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낚시어선의 규정 위반 행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고, 낚시 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 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할 때나 선박이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승객뿐만 아니라 선장·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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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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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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