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석 규제'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질…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시대 맞춰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씬파일러 금융 접근성 높여 포용금융 확대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30년 넘게 유지돼 온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사전 동의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AI 전환과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학계와 법조계의 국내외 데이터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30년 넘게 유지된 낡은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방대한 분량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금융소비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 역시 금융소비자 동의를 받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가 고도화돼 기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사회 초년생·주부 등 씬파일러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금융위는 신정법상 동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AI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규제 개편을 추진했다. 일본도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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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같은 해외 입법 동향을 참고해 국내 신정법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률자문단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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