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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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복잡한 규약 작성 절차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퇴직연금 규약신고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검토·신고·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쉽고 빠르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행정 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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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퇴직연금 규약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손님 중심의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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