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은 날로 늘어나는데 처벌은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욕설이나 비하, 빠르게 퍼지는 허위 내용에 많은 이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장난삼아 아니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단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엄청난 고통을 주며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한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느끼기 힘들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소리 없는 흉기이자 언어폭력이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1만2900건을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단순 욕설이나 비하를 일삼는 모욕 범죄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만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다.

형량 자체는 가볍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성적인 모욕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문이 아닌 판결 현실은 다르다. 한 언론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방송과 영상을 통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1심 판결문 49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9건(79%)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액은 232만원에 불과했다. 44건(89%)의 가해자들은 실형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이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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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다. 독일은 혐오 표현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최대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한국 법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즉각 이에 대한 법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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