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후폭풍
비용상승·노사갈등 반발

하청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조리 등 간접 지원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허용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00곳이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교섭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오는 17일 시행 100일을 맞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 교섭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사용자성 등 구체적인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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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위원회는 원하청 교섭 관련 구제 신청 사건의 80% 이상에서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기존의 직접 생산 공정을 넘어 보안·조리 등 간접 지원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5일까지 하청노조 1137곳(조합원 16만1830명)이 원청 43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80건에 달한다. 지노위는 이 중 69건(86.3%)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하며 노동계의 교섭권 확대 움직임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조리·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 1600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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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도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또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 소속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석지침에서는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 하청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봤다. 법적 도급 계약으로 인한 관계가 하청 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하청노조의 '릴레이 교섭 요구'에 기업의 교섭 부담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위의 이 같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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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식당, 청소 등 간접 지원 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노사갈등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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