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폭언·괴롭힘 속 유산"
육군, 감찰 착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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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기출근 후 6층 계단 오르내리는 문서수발 업무 맡기기도"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고, 임신 초기인 B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훈련 중 장구류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신 10주 차 유산…육군 "엄정 조치 예정"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 조치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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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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