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 개정·윤리규정 신설…국토부 승인 거쳐 국민 신뢰↑
8월 법정 단체 지위 회복 앞두고
정관 개정 등 막바지 제도 정비
이달 말 대의원 총회서 심의·의결
국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8월 법정 단체 지위 회복을 앞두고 막바지 제도 정비에 돌입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법정 단체화 추진을 위한 필수 단계인 정관 수정과 윤리 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해당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정단체 지위가 적용된다.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임의단체로 전환된 지 27년 만이다.
그동안 협회 내부의 단순한 자체 규칙에 그쳤던 윤리적 기준이 국가 기관의 공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실추된 공인중개사 업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협회의 대표성 부여와 책임성 강화다.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중개 행위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기능이 강화됐다. 협회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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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단체 출범에 따라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향후 무분별한 직거래나 거대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속 중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사 교육과 윤리, 자격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협회의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장 사각지대를 메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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