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논의 시작
16일 오후 3시 제6차 전원회의 개최
경총 "음식점·숙박업 현 수준도 감당 못해"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2만원
16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9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반복되는 핵심 쟁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올해도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지만 노동계 반발로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사는 해마다 차등 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업종별로 생산성과 지불 여력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이 3.7%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실상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해당 업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합의보다는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업종별 차등 적용에 사실상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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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지난해 단신 가구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올해도 최종 결정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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