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후 이사
소환장 안 닿자 '공시송달'
대법 "출석 기회 박탈한 절차상 위법"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사건 기록에 남아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A씨의 공소장상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경찰의 소재 탐지에서도 부재중으로 확인되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A씨가 2회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사건 기록 안에 연락 가능한 수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1심 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A씨 본인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와 친형의 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번호들로 단 한 번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소재 불명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그럼에도 주거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