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서 한옥 짓기 쉬워진다…용적률·건폐율·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16년만에 전면 재정비
한옥 인정 기준 50%로 완화·주차장 의무도 면제
외국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방문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하기 쉬워진다. 한옥 인정 기준은 물론,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한옥 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로구 경운동 90-18 일대 12만4068㎡ 규모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6월 11일자로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전면 개편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변경 계획은 우선 그동안 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지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앞으로는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특히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 등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 계획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최대 개발규모 이내 공동개발은 별도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최대 개발규모 내에서 한옥을 건축할 때는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 기준도 완화했다. 기준용적률이 600%인 일반상업지역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공동개발·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60%인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해도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고 1개 층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의 신축·수선을 위한 건축 규제도 대폭 푼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된다.
지붕 재료 역시 전통 한식기와 외에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해 건축주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구조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까지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시는 인사동 일대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10m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