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상설기구 법적근거 마련
지방소멸·구조적 위기 대응 목적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과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 및 재정 효율화를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이르면 오는 8월 전격 가동된다. 지난 2월 킥오프 회의를 통해 첫발을 뗀 '중앙·지방재정협의체'가 상설 기구로 격상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재정 측면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6·3 지선·장관 취임 거치며 진용 완료…입법예고 기간 단축 추진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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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설화 조치는 지난 2월 기획처 차관 주재로 개최됐던 첫 '킥오프(사전)' 회의 이후 가시화된 청사진이 법적 결실을 맺는 것이다. 2월 당시에는 임시 회의체 성격이었으나, 정부는 이후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해 왔다. 특히 킥오프 회의 이후 6·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진용이 새롭게 정비된 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취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확정되면서 상설 협의체를 출범할 최적의 타이밍이 구축됐다.

기획처는 개정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를 신청해 둔 상태다.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번 개정안은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이 소요되나, 규제 영향 평가나 성별 영향 평가 등 별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없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처는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8월 중 첫 정식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처 장관-시·도지사 직접 대면…반도체 공장 등 지역 숙원 논의

중앙-지방 상설 재정협의체 뜬다…이르면 8월 첫 회의 원본보기 아이콘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전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가 참여해 메인 협의를 이끌게 된다. 협의회가 본궤도에 오르면 지방소멸 대응 외에도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굵직한 지역별 경제성장 전략이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첨단 반도체 공장 건립 및 유치 현안도 거론될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굵직한 숙원 사업과 다각적인 민원 과제들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가 신설된 이후, 지자체들과 지방재정 및 중장기 전략을 단독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식 협의 기구가 부재해 실무진들이 총괄 조정 업무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상설 기구 신설은 다른 기구와의 중복 논의를 피하면서도 오롯이 '중장기 재정 전략'과 '지역 성장'만을 떼어내 촘촘하게 논의하기 위한 전용 기구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재정당국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 신설이 중앙과 지방 모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윈-윈(Win-Win)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처 입장에서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쥐게 되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국비(예산)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관급 핫라인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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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를 넘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충하고 국가적 구조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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