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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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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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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