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된 혐의 다툼 여지”
정진팔·이재식·김흥준은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합참 관계자 3명은 모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심사를 받은 정 전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뒤 '군 서열 1위로서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느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렸느냐',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인 자신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 측은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심문에 앞서 김 전 의장 측 주장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특검은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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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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