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보복 감금 혐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납치해 4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5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재판장)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보복 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 7일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조직을 신고하겠다고 한 조직원 C씨를 협박해 휴대 전화 2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과 부산의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며 약 4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지난해 5~11월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조직 관리자인 B씨와 다툰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보낸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 C씨를 붙잡은 뒤 "중국 총책이 조선족에게 네 장기를 적출하라고 해서 곧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다"라면서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당해 죽는다"며 협박해 차에 태웠다.


이후 모텔로 데려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끓인 물을 특정 신체 부위에 두차례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스스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산 아래로 떨어지라"며 산을 찾으러 다니는 등 이동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2시 36분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탈출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 부위 사진,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AD

보이스 피싱 신고 막으려 46시간 납치·폭행…법원 '징역 7년' 선고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피고인은 다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