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 제출하려던 우편물 열람" 주장
인권위 기각 이어 법원도 동일 결론 내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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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다.

그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수감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씨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 만큼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인권위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장에 확인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교도소 측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인권위가 인권위법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4월에도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과 폭언 등을 포함해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 당국은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독거실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석,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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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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