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 제기에 관해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까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소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라면서 "오후 5시30분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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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고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서울시 전체 선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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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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