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공방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2차 조정에서 양측이 끝내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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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서 조정을 성립하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시간30여분 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다시 정식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가 쟁점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SK 주가는 최근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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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1시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했다. 앞서 1시39분께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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