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인용
피해자 "가해자 입장만 고려…즉각 항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영치금 가운데 매달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공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공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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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며 매점 물품 구입 등에 쓰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두는 돈이다. 보관금으로도 불린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가 국가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기준과 달리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연락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이씨의 영치금 잔액은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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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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