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수익 분배 비율 확정

위메이드 위메이드 close 증권정보 112040 KOSDAQ 현재가 18,140 전일대비 200 등락률 +1.11% 거래량 100,932 전일가 17,940 2026.06.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화해 종결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 내달 7일 스팀 출시 [주말엔게임]"WBC와 함께 해볼까?"…시즌 앞두고 야구 게임 기대감↑ 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국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메이드 기업 이미지(CI). 위메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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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보유해왔다. 양사는 해당 IP에 기반한 라이선스 사업 과정에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비율을 확정하면서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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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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