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라오스어·네팔어 등으로 안내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해 11개국 언어로 '웹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웹 포스터에는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대상 '웹 포스터', 11개국 언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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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우즈베키스탄어·일본어·라오스어·네팔어 등 11개국 언어로 제작되며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언어 문제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우즈베키스탄어·일본어·라오스어·네팔어·영어 등 13개국 언어로 지원한다.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도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 임시보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거주공간 및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금은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 아동 250만원이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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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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