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참관인 의무에도 오히려 범행"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형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정 대선 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그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의 요구를 거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조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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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부착한 채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근 수년간 성조기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사용돼 왔고, 이러한 의미가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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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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