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공유오피스’ 근무…대검, 전국 16개 청사에 센터 구축
하반기 개소 목표…총 160여석 규모
전자기록 확대에 원격 업무 기반 마련
대검찰청이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른바 '공유 오피스' 형태의 근무 공간이다. 지난해 형사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총 160여석 규모로 조성된다.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사나 검사 직무대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예약한 뒤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속 검찰청과 관계없이 센터가 설치된 청사라면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는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도 2010년 특허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현재 28개 법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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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업무 특성상 사건 기록 대부분이 종이 문서로 작성돼 다른 기관보다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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