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학원 등록…국제학교 방식 수업·학생 관리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해 놓고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들을 모아 사실상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5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서 전경.

광주남부경찰서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50대 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중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사실상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학원으로 등록됐으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장기간 결석을 유도한 뒤 국제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과 학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D

시민단체와 광주시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