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여부, 집배원이 확인"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여부를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확인한다. 현장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서다.
박인환 우본 본부장(오른쪽)이 15일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현장 확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현장 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재취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그간 점포 철거 여부는 별도로 선정한 현장점검 인력이 맡아왔다. 현장점검을 위해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에 폐업 및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1차)해 현장 점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전문 인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현장을 방문해 정확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우본과 중기부는 협약을 계기로 전국 단위 우편 인프라와 현장 전문 인력을 결합한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공정·신뢰성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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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우본 본부장은 "전국 단위 우편망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해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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