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등 행정 체제 개편, 시스템 반영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도 일괄 조정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납기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시스템 중단 일시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다.
행안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기한을 다음달 3일로 일괄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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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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