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간첩 너무 많아 소름…尹 징역 때문에 운 것 아니다" 눈물 이유 밝힌 김계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눈물을 보였던 김계리 변호사가"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 무서워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라고 밝혔다.
'尹 변호인'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계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눈물을 보였던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울었던 건 (윤 전)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 무서워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울먹이며 "한 번도 유죄 선고될 거라 생각 안 해"
김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적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고 우려를 전했다.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위해 北 도발"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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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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