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 대상…8월 7일까지 첫 가입 접수
소득·가구요건 심사 거쳐 계좌 개설
도약계좌서 미래적금 한시 전환 허용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일정,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14 윤동주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최초 가입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첫 주인 2일부터 26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심사 결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주말 제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즉시 납입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된다. 최초 가입 기간 종료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2026년 12월 예정)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의 경우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번 최초 가입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다만 계좌 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은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며,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처음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 한도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 한도를 두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 기간에는 하루 최대 4만좌 범위 내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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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입 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 자격 진단, 만기 해지 예상금액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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