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결혼 후 7년이 지나 아이를 가질 경우에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 아이를 가지면 출산 가구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10%로 따로 배정하도록 했다. 혼인 후 7년이라는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다섯 단계로 있던 걸 세 단계로 간단히 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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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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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혼인 후 7년 지나 출산해도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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