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보험사기'…피의자 72%는 2030
경찰청, 4개월간 집중단속 추진
범죄단체·집단 적용 엄정 단속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4개월간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엄정 적용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행정처분·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1만2902건을 적발했고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검거 건수로 보면 2022년 3411건, 2023년 4023건, 2024년 2856건, 지난해 2612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범죄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이 지난해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중 2030세대 비중은 72%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무직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집중 수사를 통해 범죄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 공모 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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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단체 등 조직죄 적용 등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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