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교육 의무화·신고센터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나서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한 행동 기준을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간부 공직자 대상 예방 교육과 익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신고센터 운영과 피해자 보호 절차도 마련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


광주 광산구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청사.

광주 광산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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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낡은 관행과 갑질,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원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율적 실천에 맡겨졌던 갑질 예방을 조직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와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이다.


지침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 행위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해 담았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대응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는 익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갑질 피해 접수와 상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를 하는 등 보호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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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우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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