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무료 컨설팅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지정 사례와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받는다…직장인들 밥...
AD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