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앞으로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작업이다. 경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보완 과제를 사전에 정리해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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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북도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관련 직원 10여명, 용역을 맡은 김수연 제주대 교수와 이권일 경북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오는 9월말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헌법적 쟁점 선제 분석,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주요 조문 검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쟁점별 보완과제 도출, 행정통합 관련 타시도 및 해외사례 비교 분석 등을 용역기관에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일부지역 우려 또한 행정통합을 멈출 사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바 있는 만큼, 경북도는 그 절차적 기반 위에서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타 시도 및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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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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