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로 황정석, 이지인 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갑질 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회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로 활동한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안내, 피해 대응 방법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갑질행위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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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행위는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 위촉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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