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이던 SK주식 60만원 됐다…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주가반영 기준일 따라 수천억 차이
항소심이냐, 파기환송심이냐 쟁점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93,000 전일대비 18,000 등락률 +3.13% 거래량 156,761 전일가 575,000 2026.06.12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장초반 3%대 하락…코스닥도 하락폭 키워 SKT, 글로벌 ICT 공룡들과 뭉쳤다…7600억원 AI펀드 조성 엔비디아 동맹 강화 속 커지는 숙제…"소버린 AI 확보해야"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5일 열린다. 주당 16만에서 60만원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2차 조장 기일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2차 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재산 분할 규모·방법·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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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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