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업종별 격차 심각
일부 업종 최저임금 수용성 현저히 저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적용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
반면 우리 노동시장은 일부 업종이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봤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된 근거는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보고서는 근거로 꼽았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이는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숙박·음식점업에서 87.1%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봤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업종 간 20%p가 넘는 큰 격차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되어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2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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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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