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공범들과 역할 나눠 조직 범행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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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먼저 이들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다음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A씨 일당은 매도인에게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범 B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다.

2023년 5월23일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5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500만원에 외제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C씨는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차량 구입 희망자는 2023년 5월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차주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500만원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씨 명의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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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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