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 이사회 항소도 기각 결정
명칭 변경 6개월만…철거 작업 준비중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건물 명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는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인용해 전날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건물 등에서 삭제하도록 한 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명칭 철거에 대비해 비계가 설치된 케네디센터의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명칭 철거에 대비해 비계가 설치된 케네디센터의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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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제거될 경우 센터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센터는 즉각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6월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센터 개보수 공사 계획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뒤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어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 전면 개보수를 명목으로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케네디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일부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이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불복 절차를 밟았다. 케네디센터와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 건물에서 제거했다가 나중에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삭제 결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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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시한 시한인 이날 케네디센터 건물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 명칭 철거 작업에 대비한 비계도 설치됐지만, 실제 철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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