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원화 추진
300여개 법률·4500개 기관 → 통합징수법으로 일원화
"국세청의 국세체납 징수 역량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도 관리"
벌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도 국세청이 수행하는 통합징수가 추진된다. 국세청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두 95종인 국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외수입은 세금을 제외한 모든 국가 수입을 말한다. 384만명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변상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징금의 징수율은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면 국세 징수율인 90%까지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4500개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재지급금을,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체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지난해 기준 258조원으로 정부 연간 수입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이 발생 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통합징수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합징수체계가 가동되면 국가재정의 누수를 차단해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장부 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생산적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실태점검과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부동산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했다. 지난달에는 2차로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해 건전한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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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한 물가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선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481억원)으로 환수했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주식·부동산·가격담합 탈세 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614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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